전세 잔금 치른 뒤 근저당 말소 됐는지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데일리브리핑VIP
4일 전 · 조회수 86

잔금 줬는데 근저당 말소됐나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해요

전세 계약 특약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었다면, 잔금일 이후 임차인이 직접 말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 메뉴를 이용하면 접수부터 완료까지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발급되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뽑아 을구에 붉은 선이 그어졌는지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까지 보통 접수 후 2~3일이 소요됩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면 왜 위험한가요?

집에 근저당(= 집을 담보로 은행이 잡아둔 권리)이 설정돼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쉽게 말해 경매가 나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는 그다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며, 기타 등기사항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 특약을 넣었더라도 실제로 말소가 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잔금일 당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합니다.
  2. 집주인(임대인)이 그 돈으로 대출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합니다.
  3. 집주인이 은행에 말소 비용(통상 5~6만 원 수준)을 납부합니다.
  4. 은행이 연계 법무사에게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합니다.
  5. 법무사가 법원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합니다.

법무사는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3가지

방법 1 · 은행에 함께 가서 상환 현장 확인

불안하다면 잔금일 당일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 상환하는 현장을 직접 봅니다. 상환 완료 후 상환증이나 말소 비용 납부 영수증을 받아 두면 근거가 남습니다.

방법 2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실시간 조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말소 신청 접수 즉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 로그인
  2. 상단 메뉴 '열람/발급' →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 클릭
  3. 전세계약 주택의 소재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4. 해당 주택 선택 → 처리 현황 확인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 순서로 처리 상태가 바뀝니다.

·접수 → 조사 대기 → (이상 없으면) 등기 완료
·문제 있을 경우 → 보정 명령 → 법무사 보완 제출 → 등기 완료

처리 상태가 '등기 완료 통지서' 로 바뀌면 말소가 끝난 것입니다.

통지서를 출력하려면 집주인 이름(등기 권리자)을 입력해야 합니다. 말소등기에서 집주인은 근저당 부담이 사라지는 쪽이라 '등기 권리자', 대출 은행은 권리를 잃는 쪽이라 '등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습니다.

을구(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내용이 기재되는 란)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 항목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으면(주말) 말소가 완료된 것입니다. 잔금일 이후 보통 2~3일 이내에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조회는 회원 가입만 하면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 법무사가 접수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먼저 요청하고, 등기 완료까지 직접 추적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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