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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올해 1월에 연장한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적당한 보상금은?

변호사ㄱㄱ3RD
2026.04.24 01:23 · 조회수 2

전세를 올해 1월에 2년 연장했어요. 그런데 집주인께서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당장 나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슷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면 추가로 2억 이상이 필요하고, 매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돈을 더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사를 하면 자금 흐름이 깨지는 상황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이사 비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네요.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의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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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혼자삽니다2ND2026.04.24 01:34
    전세 계약 연장 후에도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에 나가라고 하면 통상 적절한 이사비 및 위로금 보상이 필요합니다. 2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상금은 이사 비용과 이사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 2억 원 이상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기간 내 임차인 보호가 강하니 무리한 계약 해지는 어렵고, 집주인과 보상금 규모를 신중히 협의하세요.
  • 발품왕231ST2026.04.24 01:41
    보상금이랑 그냥 위로금 같은 거 말하는 걸까?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