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세 모녀 모친 1심 징역 10년, 9월부터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매일매일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140

보증금 795억 떼인 피해자들 나쁜 집주인 9월부터 이름 공개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내 돈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수법)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사건에서 모친 김 씨에게 2023년 7월 1심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350여 명, 피해액 795억 원이며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빌라의 신' 일당 주범과 강서구 빌라왕에게도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사업자 명단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업자와 손잡고 전세금을 부풀려 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사건. 2023년 7월, 모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수: 350여 명
·피해액: 795억 원
·피해자 구성: 20~3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다수

전세 사기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가 피해자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질타했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전세 사기 사건들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 빌라의 신: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구조) 계약으로 3,400채를 사들인 일당의 주범 → 징역 8년
  • 강서구 빌라왕 이 모 씨 → 징역 8년

2023년 9월부터 나쁜 집주인 이름이 공개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의 명단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이 이 명단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