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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묵시적 연장 재계약 필요한가요?

blueperiod2ND
2026.04.15 09:23 · 조회수 1

아무래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묵시적 연장인 경우에도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따로 작성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규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해야 은행에 제출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로 은행에 제출해도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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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uio0543RD2026.04.15 09:33
    묵시적 연장인데 또 재계약서 써야 하는 거 맞음? 그냥 자동연장인 줄 알았는데...
  • 임장러1ST2026.04.15 09:36
    이게 또 수수료 때문에 따로 쓰는 거면 진짜 복잡하겠다 ㅠㅠ 그냥 편하게 됐으면;;;
  • noodle1ST2026.04.15 09:45
    임대사업자와 묵시적 연장 상황에서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문서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남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해지나 변경 의사표시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계약서를 통해 실제 계약 상태를 확실히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