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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일 전에 새 전세임대 집으로 이사 가능할까요?

im_fine3RD
2026.03.24 02:02 · 조회수 2

2년이 지나서 묵시적 계약 갱신상태였고, 어제 3월 23일 이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주거 전세임대 대상자로 집을 찾던 중 6월 10일에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계약 만료일보다 2주 앞당기려고 전세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해결돼서 6월 24일 계약 만료 전에 6월 10일에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또, 6월 24일 전에 lh전세임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한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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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ur_life2ND2026.03.24 02:20
    전세 계약 종료일 전에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에 퇴거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꼭 협의가 필요해요. 보통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위약금 부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합의는 문서로 남겨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이웃추가환영1ST2026.03.24 02:28
    아니 보통 그거 안 된다던데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 pp462ND2026.03.24 02:33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되어서 이사 시점이 미뤄질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꼭 챙겨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답니다. 이사 준비는 최소 2~3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 수도권탈출각2ND2026.03.24 02:40
    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바로 옮겨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