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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완상 복구 문제

platformnine4TH
2026.04.14 21:39 · 조회수 3

6년 전세 계약 종료 후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직 받지 못했고, 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세보다 싸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집 내 싱크대와 화장실은 나무가 썩어 곰팡이가 많고 무너져질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 소홀로 생긴 문제인데도 임대인이 싼 가격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지, 내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상대방은 주소를 모른다며 내용증명서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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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zxcv1ST2026.04.14 21:54
    변호사 연락 안된다니 답답하겠네ㅠㅠ 그냥 좀 더 기다려 보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 중개사91ST2026.04.14 21:58
    전세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항목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가 많아 반환 분쟁이 발생하곤 해요.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이사 전에 납부 내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때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반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apybara2ND2026.04.14 22:06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저도 궁금해서
  • crane1ST2026.04.14 22:10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종료일이나 이사일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계산하여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