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 블랙리스트·사고 이력을 앱으로 직접 확인하는 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전세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갚아준 기록) 이력, 보증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며, 사고 이력이 반복된 집주인과의 계약은 보류가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가 계약 전에 집주인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집주인에 대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 가능한 정보는 3가지입니다.
- HUG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된 집주인인지
- 대위변제 이력 — 최근 3년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준 사례가 있는지 (여러 번이면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 보증 가입 현황 — 집주인이 현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모두 HUG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과도 연계돼 있어, HUG에 빚을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까지 한번에 확인됩니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HUG 지사 방문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 의사를 확인받은 뒤 HUG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안심전세앱 비대면 조회 — 2025년 6월 23일부터 앱으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 집주인이 앱을 열어 본인 정보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 1인당 월 3회로 조회가 제한됩니다. 여러 매물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면 진지하게 계약을 고려하는 집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 전세라면 클린임대인 인증도 함께 보세요
서울시는 별도로 클린임대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집주인이 권리관계·금융·신용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경우 '클린임대인'으로 인증하고, 해당 주택에 클린주택 마크를 부여합니다.
단, 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 운영 제도라 서울 소재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HUG 블랙리스트·대위변제 조회 자체는 전국 집주인 모두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 상황 | 권장 행동 |
|---|---|
| 사고 이력 없음 + 클린임대인 인증 + 보증보험 정상 가입 | 계약 진행 가능 |
| 최근 3년 대위변제 여러 건 또는 반복 사고 이력 | 계약 보류 권장 |
| HUG 보증 가입 안 됨 | 계약 보류 권장 |
조회 결과와 별개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직후에는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이런 앱 있는지 몰랐네요 다음 전세 계약 때 꼭 써봐야겠어요 월 3회 제한 있는건 몰랐다ㅋㅋ
- 집주인이 앱으로 직접 보여줄 수도 있다는게 신기한데 거부하는 집주인 있으면 어쩔수없는거 아닌가요
- ㄹㅇ 이게 왜이제야 생긴거임ㅋㅋㅋㅋ 진작에 있었으면 피해자 많이 줄었을텐데
- 전세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도 집주인 이력 잘 모른다고 하던데 이제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수있으니 다행이에요ㅠㅠ 꼭 써봐야겠다
- 클린임대인 인증은 서울만 해당인가요 저는 수원 쪽 전세 알아보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