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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문의

주식망했어요1ST
2026.04.08 03:05 · 조회수 3

전세 계약 만료 2년 전에는 재연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묵시적 갱신인지, 2년 재계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기 후 6개월 정도 더 머물다 나가려는 계획이 있는데, 재계약 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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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slowmorning2ND2026.04.08 03:12
    6개월 더 있으면 계약 기간 딱 맞게 끝나는거 아닌가요?
  • fkxm1ST2026.04.08 03:21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2년 계약이면 2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 계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강아지산책241ST2026.04.08 03:29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를 한 번 행사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시기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rty6091ST2026.04.08 03:36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면 2년 재계약 맞는거 아니에요?
  • 2층베란다1ST2026.04.08 03:39
    재계약 안 하면 그냥 계속 살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 지방러3RD2026.04.08 03:48
    묵시적 갱신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더 사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