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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집주인 연락 미응답

lkj7412ND
2026.04.03 01:40 · 조회수 1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두 달 전인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을 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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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4.03 01:5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호해 주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렵게 만들어 압박 수단이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반환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전세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어요.
  • mzbsd152ND2026.04.03 01:56
    이거 진짜 스트레스 쩐다... 나도 겪어봄ㅠ
  • zzzzzzz4TH2026.04.03 02:05
    그냥 안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 river27111ST2026.04.03 02:15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먼저 내용증명 발송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해요.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지만, 이후 소송 시 의사표시와 노력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 주소를 알기 어렵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7번방1ST2026.04.03 02:22
    보증금은 계약서 있으니까 걱정 마셈
  • 1주택자A1ST2026.04.03 02:28
    보통 법적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 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