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깡통전세 사기 수법

정보알림이VIP
2026.07.06 14:43 · 조회수 154

계약 당일 집주인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경기도 광주시 빌라에 전세 2억 2,500만원을 넣은 30대 남성은 계약 1년 뒤 경찰에게서야 집주인이 계약 당일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전국 빌라·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동시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60대 일당 6명이 120억원대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도장 찍는 순간, 집주인 자리에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가 앉아 있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빌라에 2억 2,500만원 전세계약을 맺은 30대 남성은 계약 1년 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 명의가 미리 모아둔 신용불량자에게로 넘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동시진행 깡통전세, 어떻게 사기를 치나요?

깡통전세란 보증금이 빈 깡통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쓰인 '동시진행' 수법은 특히 교묘합니다.

범행 순서입니다.

  1. 집주인에게 "집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합니다.
  2. 세입자와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3.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그 집을 즉시 매매합니다.
  4. 미리 모집해 둔 신용불량자(허위 명의자)에게 집 소유권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에 넘깁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신용을 확인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수법을 알아챌 수 있는 최소한의 신호는 전세가가 주변 매매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입니다.

피해 규모와 수사 결과

60대 일당 6명은 2021년 1월부터 전국 빌라·오피스텔을 돌며 이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 총 사기 규모: 120억원대
  • 이들이 실제로 챙긴 불법 수익: 30억원 이상
  •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

경찰은 허위 명의자 모집책인 주모자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구속 없이 수사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좋아요 10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