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계약서 썼어도 중도해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슈톡톡VIP
4일 전 · 조회수 1

갱신계약서 썼어도 중도해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전세 갱신계약서를 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느냐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1회 연장 권리)을 행사해 연장됐거나, 묵시적으로(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반면 양측이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쓴 합의 재계약은 중도해지가 제한됩니다.

겉으로 똑같은 갱신계약서처럼 보여도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갱신 유형, 중도해지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 갱신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갱신계약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갱신 유형중도해지해지 효력 시점복비(중개수수료)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후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가능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후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합의 재계약(신규 계약처럼 체결)원칙적으로 불가임차인 부담 가능성 있음

합의 재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기간 등 새 조건을 정해 새 계약서를 쓴 경우입니다. 일반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사 일정은 통보 후 최소 3개월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현행 기준).

나중에 "통보 받은 적 없다"는 분쟁을 막으려면 도달 사실이 남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 문자 — 발신·수신 시각이 기록됨
  • 통화 녹음 — 날짜·내용 보존 가능
  • 내용증명 —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

구두(말)로만 전달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중도해지하면,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단,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최초 계약서와 갱신 당시 합의 내용의 특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상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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