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생후 6개월 이내 아기가 입원하면 병원비를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정읍시는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뭘 받나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최대 50만원 (선택진료비 제외)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선택진료비는 빠집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정읍시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관하세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해야 하므로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비급여도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도 대상이니 빠뜨리지 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선택진료비는 빠집니다.
생후 6개월 이내 입원이 조건입니다. 신생아 시기에 황달이나 감염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 기한을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퇴원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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