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임신 24주가 넘은 임산부에게 상품권 50만원을 드립니다
무주군은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출산 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뭘 받나 : 임신축하금 50만원 (무주사랑상품권)
- 신청 : 임신 24주 ~ 출산 후 1년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24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신 24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출산 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놓쳤어도 아이 첫 생일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나옵니다.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거주 요건이 1년 이상입니다. 최근에 무주군으로 옮겨 왔다면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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