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에 매달 2만원과 겨울 난방비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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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차상위 장애인 세대와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비 매달 2만원, 월동난방비를 12월·1월·2월에 3만원씩 지급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화순군의 차상위 장애인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뭘 받나 : 생활지원비 월 2만원 + 월동난방비 3만원(12·1·2월)
  • 신청 : 신청 필요 없음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차상위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활지원비

  • 매달 2만원

월동난방비

  • 12월, 1월, 2월에 각 3만원 (겨울 세 달 9만원)

매달 8일 안에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는 화순군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차상위나 한부모 자격이 먼저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이 지원도 없습니다. 아직 인정받지 않았다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부터 알아보세요. 자격이 생기면 통신비 감면과 전기요금 할인 등도 함께 열립니다.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이라 해도 처리가 늦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받은 적이 없다면 문의하세요.

겨울에 3만원이 더 붙습니다. 12월·1월·2월에는 생활지원비 2만원에 난방비 3만원이 더해져 5만원입니다.

수급자가 되면 이 지원은 끊깁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급여 쪽이 금액이 크니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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