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은 귀농어업인의 주택수리비를 500만원, 창업비를 1,000만원 보조해 드립니다
장흥군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이주한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어업인에게 귀농창업 보조 1,000만원과 주택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택수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장흥군 이주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어업인 (주택수리는 나이 무관)
- 뭘 받나 : 귀농창업 보조 1,000만원 / 주택수리비 500만원
- 신청 : 매년 초 읍·면사무소 산업팀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일 것
- 만 65세 이하일 것 — 단 주택수리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귀농교육 8시간 또는 귀어교육 35시간을 이수했을 것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어떤 혜택을 받나요
귀농창업 보조 — 1,000만원
- 총 사업비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보조합니다.
- 나머지 1,000만원은 자기 부담입니다.
주택수리비 보조 — 500만원
- 500만원을 보조합니다.
-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합니다.
상시가 아니라 연초에 모집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연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초에 모집합니다. 12월 무렵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내년 일정을 물어 두세요.
교육 이수가 먼저입니다. 귀농 8시간, 귀어 35시간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교육 일정부터 알아보세요.
농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먼저 등록하세요.
주택수리는 나이가 넘어도 됩니다. 66세 이상이라 안 되는 줄 알았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주택수리비 500만원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사 전에 신청하세요. 이미 수리를 끝낸 뒤에는 보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을 미리 계산하세요. 귀농창업은 1,000만원을 스스로 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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