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육아휴직한 아빠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까지 드립니다
영광군은 2022년 4월 6일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2년 4월 6일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뭘 받나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영광사랑카드)
- 신청 : 상시 신청 (읍·면사무소)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022년 4월 6일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일 것
-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할 것
공무원도 됩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받습니다. 6개월을 다 받으면 300만원입니다.
영광사랑카드로 충전해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결정통지서
문의는 영광군 가정행복과 가족복지팀(061-350-5549)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아이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아빠만 영광군에 주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 주민등록을 확인하세요.
1년 거주가 조건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신청하세요. 휴직이 끝난 뒤에도 되는지 가족복지팀에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안 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은 별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자기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영광사랑카드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영광 안에서 쓰는 카드로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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