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을 매달 5톤분 깎아 드립니다

전남
전남
상시 · 조회수 31

여수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5톤보다 적게 쓰면 쓴 만큼 전액 면제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 뭘 받나 : 상하수도 요금 월 5톤분 감면 (5톤 미만이면 전액 면제)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해당합니다. 네 가지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깎아 줍니다.

한 달에 5톤보다 적게 썼다면 실제 쓴 만큼의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혼자 사는 분은 요금이 아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둘 다 해당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여수시 상하수도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해야 깎입니다. 수급자로 결정되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만 받아도 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 안 되는 줄 알았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네 급여 중 하나면 됩니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째 그대로라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여수시에는 다자녀가구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상하수도 감면도 따로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어보세요.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