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매달 5톤분 깎아 드립니다
여수시는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된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5톤보다 적게 쓰면 쓴 만큼 전액 면제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된 여수시 세대
- 뭘 받나 : 상하수도 요금 월 5톤분 감면 (5톤 미만이면 전액 면제)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자녀 셋이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깎아 줍니다.
한 달에 5톤보다 적게 썼다면 실제 쓴 만큼의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둘 다 해당합니다. 아이가 셋이면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매달 5톤분이 빠지면 1년으로 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여수시 상하수도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해야 깎입니다. 자녀가 셋이라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맏이가 18세가 되면 끊깁니다. 셋 중 한 명이 18세가 되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째 그대로라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여수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상하수도 감면도 따로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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