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셋째 이후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5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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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36

나주시는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관내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동안 월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최대 3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사는 가정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거주)
  • 뭘 받나 : 월 5만원 현금 (최대 3년)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을 모두 갖춘 가정입니다.

  • 신청일 기준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었을 것
  •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일 것
  • 아이가 나주시에 있는 보육시설에 다닐 것 (학구 문제로 다른 지역 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인정)

지원 기간

  •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 최대 3년

한부모가정도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월 5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3년을 다 받으면 180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나주시 담당 부서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만 4세가 되는 해에 바로 신청하세요.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도 됩니다. 학구 문제로 나주 밖 시설에 다니는 경우도 인정하니,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셋째 이후 자녀 각각인지 물어보세요. 넷째까지 있다면 두 아이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육료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지원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현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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