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군 안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건강회복비를 최대 220만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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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 산모건강회복비를 지급합니다. 고흥군 안에서 분만하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220만원이고 군 밖에서 분만하면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70만원입니다.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 뭘 받나 : 최대 220만원 (분만 장소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 신청 :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가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분만 장소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분만 장소에 따라

구분첫째둘째 이상
고흥군 안에서 분만200만원220만원
고흥군 밖에서 분만50만원70만원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첫째둘째 이상
기초수급 가정200만원220만원
차상위 가정150만원170만원
장애산모 가정100만원120만원

군 안에서 낳으면 군 밖보다 150만원가량 더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고흥군보건소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어느 금액이 내 경우인지 꼭 물어보세요. 분만 장소 기준과 가구 유형 기준이 함께 안내되어 있어, 두 조건에 다 해당할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안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가정이 군 밖에서 낳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청 전에 보건소에 자기 경우를 말하고 확인하세요.

출산 병원을 고를 때 고려하세요. 고흥군 안에서 분만하면 금액 차이가 큽니다. 다만 몸 상태와 병원 사정이 먼저이니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세요.

3개월이 기한입니다. 출생등록일부터 셉니다. 출생신고할 때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흥군에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과 백일사진 촬영권도 있습니다.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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