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으로 돌아온 청년 주택 수리비 1천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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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167

고흥 출생이거나 5년 이상 살았다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고흥으로 돌아온 귀향청년이라면, 소유 주택 수리비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고흥 출신(출생 또는 5년 이상 거주)으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 고흥으로 전입한 청년
  • 뭘 받나 : 본인·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비 1천만 원
  • 신청 : 상시 신청 / 전라남도 고흥군

이런 분이 받아요

  • 고흥군에 출생등록된 분으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경우
  • 고흥군에서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했던 분으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1천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수리비 지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이 대상입니다. 전세·월세 임차 주택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흥군에 확인하세요.
  • 소득·나이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집도 수리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귀향청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소유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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