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 완전 정리, 6월 1일 기준일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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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 조회수 84

6월 2일에 집 샀다면 그해 보유세는 0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집주인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로, 6월 1일 기준으로 그해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사면 그해 보유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이며, 부부 공동명의라면 18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하면 세액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부동산 매매에서 6월 1일이 중요한가요?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정합니다. 이 단 하루 기준에 따라 그해 1년치 세금을 누가 낼지 결정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사면 그해 보유세는 전 주인이 모두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새 주인이 그해 세금 전액을 부담합니다. 매매 일정을 잡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소형 오피스텔 한 채부터 다주택자까지 보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합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공시가격 (정부가 매긴 공식 집값) 확인
  2.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주택 60%) 적용 →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세율 0.1%~0.4% 누진 적용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현행 기준 특례세율 최저 0.0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일반 세율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납부는 두 차례로 나뉩니다.

납부 시기내용
7월세액의 절반
9월나머지 절반
예외재산세 20만 원 이하이면 7월 전액 일시납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입니다.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보다 세율이 훨씬 가파릅니다.

현행 기준 과세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형태종부세 과세 시작 기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합산 공시가격 18억 원 초과분

부부가 함께 명의를 올리면 비과세 기준이 12억에서 18억으로 올라갑니다. 집 구입 시 공동명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현행 기준 12월 1일~15일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는 차감됩니다. 같은 자산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더 줄이는 공제와 세 부담 안전망

1세대 1주택자라면 아래 공제를 중복 적용해 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요건
고령자 공제만 70세 이상
장기보유 공제15년 이상 보유
두 공제 합산 한도최대 80%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세액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그해 보유세는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른 해에도 세 부담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은 종부세 계산 시 합산에서 제외(합산배제)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이 해당되는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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