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세부담 상한까지 한 번에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순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0.1~0.4%, 지방세법 기준)을 곱해 재산세 본세를 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둘 다 낮게 적용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130%)과 과세표준 상한이라는 두 가지 안전장치 덕분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그만큼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는 건가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 부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합쳐 보유세라 합니다.
이 중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산 사람은 그 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5월 31일에 집을 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뉩니다. 주택은 계산된 재산세를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재산세 본세를 구하기 전에 먼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 (실거래가와 다름)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실제 세금 계산에 쓸 비율.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 (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현행)
예를 들어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과세표준 = 18억 × 60% = 10억 8천만 원
세율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과세표준을 구했으면 세율표에 대입합니다.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란 세율이 단계별로 달라질 때 낮은 구간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 빼주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 원 이하 | 0.1% | — |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지방세법 제111조, 2026년 현행)
위 예시에서 과세표준 10억 8천만 원은 3억 원 초과 구간입니다.
10억 8천만 × 0.4% − 63만 원 = 432만 − 63만 = 재산세 본세 369만 원
1주택자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 특례를 받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현행).
특례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짐)
| 공시가격 구간 | 일반 적용 비율 | 1주택자 특례 비율 |
|---|---|---|
| 3억 원 이하 | 60% | 43% |
|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 60% | 44% |
| 6억 원 초과 | 60% | 45% |
특례 ②: 세율 인하 (전 구간에서 0.05%씩 낮아짐)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자 특례 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0.1%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0.25% | 0.2% |
| 3억 원 초과 | 0.4% | 0.35% |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율도 낮아지므로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일반 계산보다 재산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세부담 상한과 과세표준 상한은 왜 있는 건가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재산세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기본 공식,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 상한 세 가지로 각각 계산한 뒤 가장 낮은 금액이 최종 재산세가 됩니다.
안전장치 ①: 세부담 상한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재산세의 130%를 넘길 수 없습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 (지방세법, 2028년까지만 적용 후 폐지 예정)
- 예시: 전년도 재산세 369만 원 × 130% = 최대 479만 7천 원
안전장치 ②: 과세표준 상한
올해 과세표준은 아래 계산값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 (당해 연도 과세표준 × 5%)
이 5%가 과세표준 상한율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현행).
공시가격이 18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27% 오른 경우를 예로 들면:
| 계산 방법 | 재산세 본세 |
|---|---|
| ① 기본 공식 | 489만 원 |
| ② 세부담 상한(전년도 369만 원 × 130%) | 479만 7천 원 |
| ③ 과세표준 상한 적용 | 436만 6천 원 |
| 최종 적용 (셋 중 최솟값) | 436만 6천 원 |
공시가격이 27% 올랐지만 재산세는 그보다 훨씬 적게 오르는 것이 이 안전장치 덕분입니다.
최종 납부액에는 무엇이 더 붙나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두 가지가 함께 청구됩니다.
| 세목 | 계산 방법 | 예시 (재산세 본세 369만 원, 과세표준 10.8억 기준) |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73만 8천 원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151만 2천 원 |
| 총 납부액 |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594만 원 |
(지방세법 기준, 2026년 현행 세율 적용 예시)
재산세 본세보다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을 때 본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반드시 특례 비율·세율로 계산해야 실제 고지서 금액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제가 2028년 폐지 예정이므로 이후 납부 부담 변화도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1주택 실거주 12년차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43% 비율 특례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글 보고 직접 계산해봤어요. 60% 적용할 때랑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세부담 상한이 2028년에 없어진다는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 이번에 첫집 샀는데 1주택자 특례 적용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자동으로 되는건지 궁금해요
- 28년에 세부담상한 폐지되는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것같은데요 ㅋㅋ 공시가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 상한 빠지면 그다음해부터 세금 오름폭 그대로 맞는거잖아요. ㄹㅇ 10억 이상 가진 분들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 5월에 집 계약하고 잔금 5월30일에 치렀는데 6월1일 기준이라는거 몰랐어요ㅠㅠ 잔금날이 5월30일이었으니 제가내게 됐네요... 진작에 알았으면 잔금일 조율이라도 얘기해볼 수 있었는데
- 재산세 본세만 내는게 아니라 지방교육세에 도시지역분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내는 금액이 한참 더 많네요ㅡㅡ 예시에서 369만원이 594만원으로 되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지서 받을때마다 왜이렇게 많이나오지 했는데 이런 구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