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재건축 전 아파트 취득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비1ST
2026.04.09 23:05 · 조회수 2

아파트를 구매한 후 재건축되었을 때 구매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덕시영아파트를 샀고 이후 고덕래미안힐그테이트로 재건축이 되었는데, 원래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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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0418현우3RD2026.04.09 23:18
    개창+1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도정법 제122조에 따라 분양권 산정 기준일, 즉 권리산정기준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일은 등기부등본의 취득일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서, 해당 사업의 공고나 고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등기원인과 등기접수일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0317기훈3RD2026.04.09 23:28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접수일과 잔금 지급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면 그 날짜를 취득일로 보고, 불명확할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준공이나 인도, 사용승인일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짜를 취득일로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