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 가족은 3인가구로 배우자와 제 자녀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 신청이 진행 중이며 공고는 2021년 9월에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2023년에 주거지를 옮기게 될 것이며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합원이 우리 집을 방문해 우리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에 대해 나중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거이전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는 빌라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챗지피티에 여쭤보니 이사비(이삿짐센터 비용)를 제외하고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 협의금을 조합 측에서 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로 제안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작은 금액이라도 상관 없고 이사만 빨리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온 조합원은 우리 아이가 거주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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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에요? 그냥 집값 일부 주는 건가?
-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는 다들 비슷한 금액 받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재개발은 진짜 피곤하더라... 보상금 받고 나서도 힘든 게 많음요.
- 재개발 보상금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임대주택 입주권 등으로 나뉘어 지급돼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각각에게 맞는 보상 항목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거이전비는 현금청산자인 소유자에게 주로 지급되고, 이사비나 임대주택 입주권은 주거세입자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 사무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특수학교 다닌다는 거랑 보상금이랑 관련 있나? 그런 혜택 있는 줄 몰랐음.
- 주거세입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이주 개시일까지 계속 그 구역에 거주해야 해요. 또한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주 시점에는 신청 절차를 꼭 완료해야 하니 관련 안내문을 꼼꼼히 따라야 해요. 상가 소유자의 경우 영업손실과 이전비, 폐업보상도 별도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