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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세대주 관련 질의

the_one3RD
2026.04.27 18:49 · 조회수 0

요즘 재개발 구역에서 세대주로 있으면 임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던데, 제가 세대주로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비용이나 이주비와 같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부모님께서 의정부에 원룸 2개를 소유하고 계신데, 제가 세대주인 경우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 제가 부모님의 딸이자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비용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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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사고싶다2ND2026.04.27 19:06
    세대주라서 분양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진짜 헷갈리네요 요즘 글 보면...
  • windowseat2ND2026.04.27 19:11
    이사비용이나 이주비는 구역마다 다른 거 아님? 그냥 알아서 다 따져본다더라
  • 식물집사임1ST2026.04.27 19:19
    재개발 구역에서 세대주가 분양을 받으려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각 재개발 사업별로 분양신청기간, 분양대상자 요건, 분양예정 수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분양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건축주41ST2026.04.27 19:26
    세대주면 임대 나온다 하는 건 좀 들었는데, 분양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