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명의대여 처벌 수위와 불법 청약 수법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7.04 09:06 · 조회수 195

2026년 7월,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30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경기북부경찰청에 검거됐습니다. 명의대여자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을 약속했고, 브로커 일당이 챙긴 전매 차익은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노린 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자격 요건이 비교적 단순한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브로커(50대)는 구속됐고, 모집책·명의대여자 등 39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특별공급(장애인 특공)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과 별도로 아파트 당첨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장은 이번 범행의 핵심 허점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 청약통장 불필요 — 일반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 특공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단순 — 일반 청약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아 조건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악용해 제3자 명의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브로커 일당이 파고들었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어떤 순서로 범행을 저질렀나요?

단계내용
1. 모집책 배치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청각장애인 섭외
2. 명의 대여자 선별당첨 확률 극대화를 위해 무주택 기간·나이·장애 정도까지 따져 유리한 사람 선별
3. 대가 약속명의 대여자에게 최고 2천만 원 제공 약속
4. 함께 신청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 신청 시 당사자와 항상 동행
5. 분양권 관리당첨 후 분양권을 브로커가 직접 보관·관리
6. 차익 확보전매제한(분양권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끝나면 수천만 원 웃돈을 붙여 매도

불법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항목수치
전국 불법 당첨 채수30채
분양가 기준 총액208억 원
서울 강남 아파트 거래가 (34평형)37억 5천만 원 (평당 1억 원 이상)
브로커 일당의 총 전매 차익약 4억 7천만 원

경찰 수사 결과와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장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대 브로커 — 구속
  • 모집책·명의대여자 등 39명 —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120억 원대 불법 분양권 + 4억 원 넘는 전매 차익 — 몰수·추징보전(범죄로 얻은 이득을 국가가 환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조치) 신청 완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주택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장애인 청약 명의대여 제안을 받았다면,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주택법 위반으로 명의 대여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당첨 취소와 함께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 대가를 내세운 청약 명의대여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