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고 나서야 보증보험 거절 통보받던 구조, 10월 말부터 바뀝니다

오늘의소식
2026.10.01 09:44 · 조회수 760

잔금 내기 전에 보증보험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후 잔금을 낸 뒤에야 보증보험 거절을 알 수 있었던 구조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달라집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심전세앱에서 잔금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거절 통보를 받고 집주인과 분쟁해야 했던 피해를, 계약금 단계에서 미리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치르기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에야 전세반환보증(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HUG가 먼저 지급해 주는 보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줍니다.

가입 가능 결과를 받으면 아래 절차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 잔금 지급 후 이사
  2. 전입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
  3. 최종 보증서 발급

거절됐을 때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심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더라도 계약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해 뒀습니다. 집주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로 잔금 전에 거절 여부를 파악하고, 거절되면 계약해제 특약으로 계약금까지 돌려받는 흐름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도 달라집니다

미성년 임대인(미성년자 명의로 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이번에 보완됩니다. 앞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증 사고가 발생해도 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묻거나 재산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계약 단계부터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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