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고 나서야 보증보험 거절 통보받던 구조, 10월 말부터 바뀝니다
전세 계약 후 잔금을 낸 뒤에야 보증보험 거절을 알 수 있었던 구조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달라집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심전세앱에서 잔금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거절 통보를 받고 집주인과 분쟁해야 했던 피해를, 계약금 단계에서 미리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치르기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에야 전세반환보증(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HUG가 먼저 지급해 주는 보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줍니다.
가입 가능 결과를 받으면 아래 절차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잔금 지급 후 이사
- 전입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
- 최종 보증서 발급
거절됐을 때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심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더라도 계약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해 뒀습니다. 집주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로 잔금 전에 거절 여부를 파악하고, 거절되면 계약해제 특약으로 계약금까지 돌려받는 흐름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도 달라집니다
미성년 임대인(미성년자 명의로 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이번에 보완됩니다. 앞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증 사고가 발생해도 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묻거나 재산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계약 단계부터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 진짜 필요했던 제도다ㅋㅋㅋㅋ 저 다음달에 전세 잔금이 있는데 안심전세앱 지금 설치해놓으면 되는건지 10월 30일 이후에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작년에 잔금 치르고 나서 거절 통보 받았어요ㅠㅠㅠ 집주인 채무가 너무 많아서 HUG 기준 초과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보증금 분쟁으로 8개월 싸웠어요... 이 제도 그때 있었으면
- 다행히 받긴 했어요 법무사 쓰고 HUG 대위변제 신청도 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제도 진작에 있었어야 했는데
- 헐 결국 다 받으셨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무섭네요ㅠㅠ
- 계약해제 특약이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이미 들어있다는 게 핵심인 듯해요 계약서 쓸 때 특약 조항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 미성년자 집주인이요?? ㄷㄷ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 해두는거 아닌가요 어쨋든 이제 부모가 같이 책임진다니 세입자 입장에선 그나마 낫네요
- 실제로 있는 경우예요. 그동안은 보증 사고 났을 때 부모에게 법적 책임 묻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도로 막은 거예요
- 앱으로 가능 결과 받고 잔금 내는 거 맞죠? 그럼 지금까지 계약하자마자 잔금 치른 사람들은 방법이 없었던거고... 이 구조가 말이 안됐네요
- ㄹㅇ 잔금 내고 이사까지 한 상태에서 보증 거절되면 그냥 낭떠러지잖아요 그 상황 겪으신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을 듯해요 늦었지만 바뀌는게 어딥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