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리모델링, 괜찮을까요?
집 매매를 하게 돼서 계약서는 이미 체결했습니다. 이제 잔금을 납부한 후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데, 집주인 보험 청구 심사가 끝나야 한다고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보통은 잔금을 납부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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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저도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잔금 먼저 내는 게 깔끔하긴 하던데요
- 근데 잔금 전에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나?
- 보험 심사 끝나야 리모델링도 시작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 잔금 납부 전에는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해당 공사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미리 체크하세요~ 또한 계약서, 견적서, 변경 기록 등의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그냥 잔금부터 내고 하는 게 안전할 듯
- 리모델링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최종 검수가 끝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하자 보수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하자가 없는 상태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방식과 일정, 지체보상금, 하자보수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