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임차보증금 공탁 후 배당순위에 대한 궁금증

lone_wolf2ND
2026.04.03 16:43 · 조회수 7

제3채권자인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여 공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을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가압류 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증금도 1000만원이라면, 주택금융공사가 제1순위라면 저희는 어떠한 금액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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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지방러3RD2026.04.03 16:55
    임차보증금 공탁 시 제1순위인 주택금융공사가 가압류한 1000만원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우선 배당을 받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원 전액을 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1순위라면 그 가압류 금액 1000만원이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가압류가 선순위일 경우 해당 금액까지는 우선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1000만원일 때 주택금융공사가 전액을 받게 되고 임차인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당 순위나 보증금 보호 범위는 법원 결정과 공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주택자21ST2026.04.03 17:03
    가압류랑 보증금이랑 순위가 겹치면 보통 누가 먼저 받는 거야?
  • 혼자삽니다2ND2026.04.03 17:12
    그게 보통 주택금융공사가 1순위면 나중에 보증금 받을 수 있을라나?
  • 발품왕231ST2026.04.03 17:16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매번 이런 법적 문제는 머리아파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