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및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갭투자로 구매한 깡통전세 집에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보여서 연락이 두절되고 경매로 팔려고 합니다. 전세만기가 다가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만기 전에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임대차등기명령은 만기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2. 만기 전에 접수를 해도 접수증은 나오는 건가요? 3. 대출 연장 후에 임차권을 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비용 관련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접수 후에 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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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보증금 못 돌려준다니 진짜 답 없다 진짜 ㅠㅠ
-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만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고, 비용은 법원마다 다르나 보통 수만원 수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만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만기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임차권등기 신청이 어려워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게 맞나? 나도 잘 몰라서...
- 임차권등기명령이 뭐였더라? 그냥 경매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었음?
- 그런 거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긴 하겠네... 귀찮아서 안 할라 그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