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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상속 문제에 대한 궁금증

lmao1ST
2026.04.18 23:03 · 조회수 1

가족이 전세집을 구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2015년에 설정된 채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살던 세입자가 사망한 후 형제들이 물려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가족이 공실상태에서 입주할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기 설정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사항이 명시된 문구가 있을 경우 소송 시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의 집에 이사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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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중개사A1ST2026.04.18 23:08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전세집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먼저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통지 기록, 계약서, 전입·전출 확인서 등을 준비해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1인가구4TH2026.04.18 23:17
    상속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상속관계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해요. 상속인 명단과 상속관계 확인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 소송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요청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전입·전출 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