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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시 물상보증인의 지분 보존 여부

1주택자ㄷㄴ2ND
2026.04.12 01:52 · 조회수 1

충남에 위치한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A와 B가 공동소유한 토지가 있고, B는 채무자이며 A는 물상보증인입니다. 토지 전체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낙찰가를 약 2억 8천만 원으로 추정했을 때, 법원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경매 배당 후 A와 B가 각각 얼마씩 받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담 결과 A의 지분은 보존되며, 회수되지 못한 금액과 경매비용은 B의 다른 재산에서 압류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대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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