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신고 재연장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전세 재연장 시 임차인과 주변 시세 및 금액 조절 등을 논의하던 중 상대방이 혼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5% 금액으로 신고했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나가라는 조건으로 협박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 위장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요? 급한 문제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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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냥 계약서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님?
- 전세 재연장을 할 때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금액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즉, 기존 신고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서, 금액이 바뀌지 않았다면 재연장 신고는 필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