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 문제
월세를 살면서 이사를 준비 중인데,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내년 초까지 거주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 3개월 전에 알렸더니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문자를 보낸 것이 새로운 계약이 되어 월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라 3개월 전에 통보했으므로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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