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특약 작성법, 이 3가지만 지키면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92

모호한 특약 한 줄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쓸 때 "도배 장판을 해 주기로 한다"처럼 두리뭉실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 원인이 됩니다. 올바른 특약은 5W1H(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법률 범위 안에서 써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 한도를 벗어난 특약은 쌍방이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임대차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 특약이 분쟁 원인이 될까요?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특별 약정 조항)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도배 장판을 해 주기로 한다"라고만 써두면 이런 다툼이 생깁니다.

  • 누가 디자인을 결정하나요?
  • 색상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모호한 특약 한 줄이 입주 후 수십만 원 규모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특약 작성 3가지 원칙

첫 번째: 5W1H(육하원칙)로 정확하게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 어떻게(How)를 구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리뭉실한 표현은 해석 여지를 남겨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구두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말로 합의한 사항, 협의 중에 나온 조건까지 모두 특약에 적어야 합니다. 빠진 항목 하나가 분쟁 소지를 만든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 한도를 벗어난 특약은 쌍방이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강행으로 정한 사항을 특약으로 배제하려 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쌍방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확히 써야 효력이 생깁니다.

도배 장판 특약,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모호한 예 (분쟁 소지)

도배 장판을 해 주기로 한다.

해석 기준이 없어 나중에 다툼이 납니다.

구체적인 예 (5W1H 적용)

·도배 장판을 해 주기로 한다.
·디자인과 색상은 임대인이 결정하며, 밝은 색으로 선택하는 데 임차인이 동의한다.
·임차인이 직접 도배할 경우 임대인이 50만 원을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누가(임대인·임차인), 무엇을(도배 장판), 어떻게(임대인 색상 결정·50만 원 한도 분담), 초과분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적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특약에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내용 하나를 빠뜨리면 나중에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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