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 문제

따뜻한라떼2ND
2026.04.14 17:26 · 조회수 1

쉐어하우스를 비대면으로 계약하고 사진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은 계약서에는 그런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살이라서 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집주인에게 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계약서 사진을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nullpointer2ND2026.04.14 17:42
    비대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으면, 계약서가 확정일자로 인정되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 발급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관공서 도장이 찍혀 있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능하면 계약 직후 확정일자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ST2026.04.14 17:46
    도장이나 서명이 없으면 청년월세지원 못받는 거 아님?
  • 재건축위원B1ST2026.04.14 17:55
    확정일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건물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또한, 월세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발급)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 준비는 비대면 신청 시 필수이므로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tlqkf2573RD2026.04.14 18:04
    도장 없는 계약서면 효력도 좀 애매한 거 같은데...
  • 2인가구2ND2026.04.14 18:13
    그냥 집주인한테 다시 도장 찍어 달라고 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