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 문제
쉐어하우스를 비대면으로 계약하고 사진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은 계약서에는 그런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살이라서 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집주인에게 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계약서 사진을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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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으면, 계약서가 확정일자로 인정되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 발급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관공서 도장이 찍혀 있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능하면 계약 직후 확정일자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도장이나 서명이 없으면 청년월세지원 못받는 거 아님?
- 확정일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건물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또한, 월세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발급)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 준비는 비대면 신청 시 필수이므로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도장 없는 계약서면 효력도 좀 애매한 거 같은데...
- 그냥 집주인한테 다시 도장 찍어 달라고 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