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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고소 첫 진술조사시, 보증금 미반환 사기로 인정될까?

Jason19911ST
2026.04.09 20:23 · 조회수 1

임대인을 고소했고 내일은 첫 진술조사에 가야 하는데, 보증금 미반환 사기로 여러 가지 사기 종류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형식적으로 한 장만 제출했을 뿐이었는데,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임차권등기가 있었으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설정을 확인해보니 총 채권금액이 당시 공시지가의 150 정도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넣고 빼고가 잘 됐다', '그 전에는 월세가 많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전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LH가 다음 입주할 사람 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다', '경매에 넘어가도 지역상 무조건 몇 천은 받는다' 등등 여러 이유를 들고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만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대답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이나 선순위임차인으로는 경매 시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돌려막기한 정황도 있었고,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도장도 임대인과 통화하는 상황은 있었지만 직접 제작해서 날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감 및 위임장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약 이후 요청해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총채권액과 선순위가 과다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부동산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권리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었으며, 주인은 모든 것을 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불안하다'라는 표현에도 '나만 믿고 주세요, 첵임지고 빼드릴게요'라는 내용이 있었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형사에게 이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형사를 설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가 아니라 사기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보충서와 녹취록을 모두 작성했지만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서 참 힘들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서류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보증금 미반환 사기로만으로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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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subwayreads2ND2026.04.09 20:34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대인의 기망이나 사기 정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입금내역, 통화 녹취, 문자나 카톡 캡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첫 진술조사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ㅎㅎ
  • 오늘도야근1ST2026.04.09 20:43
    첫 진술조사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이나 기타 채권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의 반환 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청 기한, 지연손해금 등 핵심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진술에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형사 고소·수사 과정의 판단 사항이라 구체적 요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