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가능한가요?
현재 2주택 및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첫 번째 주택은 16년 7월 7일 분양권 계약을 맺고, 19년 3월 4일에 잔금을 지불했으며 <비조정지역>입니다. 두 번째 주택은 17년 7월 18일 분양권 계약을 맺고, 20년 6월 23일에 잔금을 지불했으며 <비조정지역>입니다. 세 번째 주택(분양권)은 24년 4월 18일 분양권 계약을 맺고, 27년 1월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며 <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 25년 10월 16일 조정지역 지정>입니다. 첫 번째 주택을 26년 12월에 매각하게 되면 두 번째 주택만 남게 됩니다. 27년 1월에 세 번째 주택에 입주하여 등기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주택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택만 남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입주 예정이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면 두 번째 주택은 언제까지 매각해아 할까요? 3년인지 2년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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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아 진짜 2주택일 때 비과세 되는 거 별로 없던 거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 듯?
- 신청 방법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며, 과세 구분을 ‘비과세 대상’ 또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으로 선택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거래정보, 보유기간, 거주기간, 면적 등을 입력하고, 양도차익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 등을 적용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거 진짜 가능한 건가요? 뭔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