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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Nebula2ND
2026.04.05 21:51 · 조회수 2

구리시에서 21년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24년에 동일 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이 마무리된 재개발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철거가 예정되어 29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29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29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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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수도권탈출각2ND2026.04.05 22:03
    이거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되는거 맞음? 잘 모르겠네
  • Ash1ST2026.04.05 22:11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최소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계약일이나 잔금일 등 취득일 기준을 명확히 해서 기간 계산에 반영해야 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잘 체크해야 비과세 혜택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ado7242ND2026.04.05 22:1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해요. 이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신규주택을 사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간 계산을 초일불산입 방법으로 정확히 해야 해요. 이렇게 기간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