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지원 예산 63억 편성, 점유권 보호 매뉴얼은 없다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3:39 · 조회수 131

예산은 63억인데 점유권 보호 매뉴얼은 없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63억 원 추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피해자가 실거주 중인 집에서 도어락이 무단으로 바뀌고 짐이 치워지는 2차 가해에 대해 수사 의뢰나 제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위원회는 행정이 구조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인천시의원은 무단 도어락 교체가 민사가 아닌 형사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은 있지만 거주 중 피해자를 보호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입니다.

예산 63억, 그런데 아직도 도어락이 바뀌고 있다

인천시가 편성한 63억 원은 대출 이자, 이사비, 임시 거처 비용에 쓰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 집주인 측이 도어락을 피해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교체
  • 짐이 피해자 동의 없이 치워짐
  • 같은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려는 시도가 반복됨

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사 의뢰나 제재 조치를 2025년 7월 기준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위원회는 "피해자가 실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인천시도 알면서 점유권(=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을 이어 쓸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가 전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도어락 교체는 민사가 아닌 형사사안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점유권 침해를 "민사"로 미루는 행정 관행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 거주 중 도어락 교체·무단 침입 → 형사처벌 대상 행위
  • "민사 사안"을 이유로 제재를 피하는 것 → 더 이상 용납 불가
  • 정무부시장·시장이 직접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피해자 보호 매뉴얼 시급히 수립 촉구

현재 인천시는 상담 운영과 이사비 지원은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살고 있는 집에서 추가 피해를 막는 선제적 보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비를 받으려면 먼저 집을 나와야 하고, 집을 나오기 위해서는 점유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예산 집행보다 거주 보호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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