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겨울철 난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의 급여 종류에 따라 월 15만 원 또는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1월~12월과 1월~3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뭘 받나 : 동절기 난방비 월 최대 30만 원 (급여 종류에 따라 상이)
- 신청 : 11월~12월, 1월~3월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 종류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월 15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동절기인 11월~12월과 1월~3월, 총 5개월간 매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수급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0만 원 범위 안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5만 원 범위 안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범위 내'라는 표현은 실제 난방비 사용액이나 별도 기준에 따라 그 금액 이하로 지원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11월~12월과 1월~3월입니다. 동절기 지원인 만큼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처에 대한 세부 안내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인천광역시 옹진군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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