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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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선정·보호 중인 가구에 쓰레기봉투(일반·음식물)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이 혜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상시 지원됩니다.

지원 수량·규격 등 세부 사항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 누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뭘 받나 : 일반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 현물
  •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 상시 지원

이런 분이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중,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여 현재 수급자로 보호 중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5일 시점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현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이므로, 현금이나 포인트가 아닌 봉투 자체를 받습니다. 지원 수량, 규격, 지급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 절차 없이 상시 지원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지원 시작 시점이나 수령 방법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 문의 : 032-880-427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자격 여부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월 15일 시점에 기준중위소득 40% 초과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에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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