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미혼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임대조건 정리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미혼 청년(만19~39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취준생도 신청 가능하며, 재계약을 포함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인천 관내 무주택 미혼 청년, 만19~39세 (대학생·취준생 포함)
- 뭘 받나 : 5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 입주, 재계약 4회·최장 10년 거주
- 신청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택 미혼 청년, 만19~39세 (대학생·취준생 포함)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약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5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 입주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임대료 : 시세의 약 40~50% 수준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공고문 확인 → 공고 기간 내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과 미혼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시기·물량·세부 자격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대상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만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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