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미혼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임대조건 정리

인천
인천
상시 · 조회수 225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미혼 청년(만19~39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취준생도 신청 가능하며, 재계약을 포함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인천 관내 무주택 미혼 청년, 만19~39세 (대학생·취준생 포함)
  • 뭘 받나 : 5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 입주, 재계약 4회·최장 10년 거주
  • 신청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택 미혼 청년, 만19~39세 (대학생·취준생 포함)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약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5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 입주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임대료 : 시세의 약 40~50% 수준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공고문 확인 → 공고 기간 내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과 미혼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시기·물량·세부 자격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대상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만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