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이혼 후 LH 매입 신혼임대주택 계약자 변경 가능 여부

집보러다님1ST
2026.04.11 10:33 · 조회수 50

현재 LH 매입 신혼임대주택에서 아이 둘과 함께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또한 한부모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저 혼자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xyz57623RD2026.04.11 10:37
    이혼 후 LH 매입임대주택의 계약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즉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LH에 변동 사실을 통보하고 이혼 확정 판결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 여부는 LH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절차를 꼭 따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