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사기로 보증금 날린 사례, 전국 40곳 임대업체 수천억 원 피해 수사

이슈톡톡VIP
4일 전 · 조회수 139

같은 집에 보증금이 두 개였다면

이중계약 사기는 임대인이나 임대관리업체가 같은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18년 동래구 온천동 오피스텔에서 세대당 1,000만~4,000만 원의 보증금을 횡령한 임대관리전문업체를 수사했으며, 이 업체는 전국 40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국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닌 관리업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대행할 때 특히 이 같은 사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어떤 수법인가요?

이중계약 사기는 같은 집을 두 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각각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 신구 세입자 이중계약: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 세입자에게도 보증금을 받은 뒤,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
  • 월세·전세 이중계약: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어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관리업체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전권을 넘겨받음)받아 계약하는 구조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미리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 피해가 수천억 원까지 커진 이유

부산 동래경찰서는 임대관리전문업체 A가 2018년 동래구 온천동 오피스텔 계약 과정에서 세대당 1,000만~4,000만 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가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 배경은 업체의 사업 규모에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 수: 40개
·대상 지역: 부산 외 서울·경기 등 전국
·세대당 피해 추정액: 1,000만~4,000만 원

세대당 최대 4,000만 원의 피해액이 사업장 40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수십 세대만 피해를 입어도 전체 금액은 수백억 단위로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한 가지

임대관리업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대행한다면,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부등본(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으로 소유자 이름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도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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