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4월 11일 토요일에 이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2억짜리 집에서 1억 9천짜리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며, 전세 세입자는 4월 10일에 이사를 떠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4월 10일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사 하루 전인 4월 10일에 이전 집 주인이 전세금 중 1억 8천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에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사 하루 전에 새 집에 모든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을 친 날에 받아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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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이사 날짜랑 잔금 날짜가 거의 겹치네.. 뭔가 복잡할거 같긴 하다 ㅠㅠ
- 확정일자 꼭 이사 전에 받아야 하는거 맞음? 아님 이사 끝나고도 되는건가?
- 잔금을 지불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전입신고는 행정상 주소 이전을 의미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보통 입주 당일이나 잔금 직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당일이나 다음날 해도 문제 없던데.. 확정일자가 진짜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