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이자·월세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경상북도 의성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의성군 거주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뭘 받나 : 전세이자 또는 월세 · 월 최대 10만 원 × 최대 24개월 = 최대 240만 원
- 신청 : 상시 신청 · 경상북도 의성군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지원 항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 가구당 월 최대 1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속 (총 최대 24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모집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경상북도 의성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 한 명 이상의 의성군 1년 이상 거주 ② 혼인 후 동일 주소 6개월 이상 거주 ③ 혼인 2년 이내 신청,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세대원 전체 포함 여부 등)은 신청 전 의성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중 한 명만 의성군에 오래 살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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