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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신청 조건에 대한 의문

pebble1ST
2026.04.20 20:12 · 조회수 1

월세를 지불하는 예금주가 건물주와 다른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집주인이 부모의 명의로 월세를 받을 때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사유라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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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야식queen1ST2026.04.20 20:25
    그냥 예금주랑 건물주 명의가 다르면 안 되는거 아님? 뭔가 복잡한 듯
  • rlaehd1ST2026.04.20 20:3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월세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