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집 보증금 만기날에 안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이사D-1001ST
2026.04.04 18:27 · 조회수 2

2년 동안 계약한 월세집인데 보증금은 7천만원이고 월세는 80만원이었습니다. 만기일은 7월이에요.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께 문자로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다른 집을 둘러보는 것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우리 집에 20일 된 신생아가 있어서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만기일까지 다음 입주자가 결정돼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집주인은 이미 공고를 올려놨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보다 많이 올려진 상태여서 빨리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만기일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빚을 진다면 이자가 생길 텐데... 만기일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생아가 있어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이 너무 인정 없는 행동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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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2인가구2ND2026.04.04 18:33
    전출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이유는 이사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계약 종료 후 이사 일정과 분쟁 발생 시점이 명확해져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유리하게 작용해요. 이사 후에는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문자, 카톡, 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멍청이2ND2026.04.04 18:38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과 계약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이를 통해 반환 조건과 만료일, 입주 확정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